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1983.10.21.부터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방이전 계획에 의거 1990.08.29부터 1990.12.28.까지 수도권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지방에 공장을 준비하는 동안 현 장소에서 임차로 계속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1차로 매입하여 1991.07.31.까지 취득할 수 있는 토지와 건물이 구공장과 비교하여 토지는 200여평 적으며 건물이 400여평 적으므로 생산활동에 지장이 있기에 1차로 취득한 토지위에 건물 약500여평을 증축하고 2차로 인접한 토지를 약 2000여평 추가 매입하여 동지상에 약 1,000여평의 공장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질의 (1) 위와 같이 공장을 양도한 후에 1차로 매입하고 2차로 추가 매입하여 시차가 생길 경우 조세감면 혜택에 위배됨이 없는지의 여부 또한 시차가 인정된다면 시효가 언제까지 인지의 여부
질의 (2) 임차한 현장소에서 제조업을 언제까지 할수 있으며 세적이전을 하여야 할 시기는 언제까지이며 지방이전 공장 완성시기는 언제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3) 1차와 2차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면적이나 가격이 양도한 공장보다 많을때 합산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4) 개인기업의 세적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개인기업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법인전화를 하고저 할때 조감법상 위배여부와 법인전환 가능시기, 법인전환 방법 등을 알고저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