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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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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1933생산일자 1991.07.0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서울 본점 근무중 동직장 노동조합에서 동조합원중 서울시내에 주소를 1년이상 둔 거주자중에서 무주택자로 조합원을 선정 1987.04.06 직원주택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조합원을 모집 확정하고 주택조합가입비를 1987.04.13. 지급한 이후 지방으로 발령되어 전세대가 지방으로 이사하고 중도금등을 지방에서 계속 불입하여 1989.03.24. 건물이 준공되었지만, 부득이 거주할 수 없어 1년후 양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1항 3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