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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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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이동시 거주기간 통산 여부
재일01254-1935생산일자 1991.07.0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22, 1990.1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22, 1990.1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8.19 : 현재 APT로 이사(구입)

- 1991. 가을 : 3년이 경과

 올 가을에 이사예정입니다. 1가구1주택이므로 양도세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사직후 1988.08.23~1989.08.23까지 1년간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가족동반) (출장명: 문교부 교수해외파견연수)

 이 경우에도 올 가을에 본인의 APT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가 면세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