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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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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01254-1936생산일자 1991.07.08.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58, 1988.08.3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58, 1988.08.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유물 분할 계약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할한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당 초)

지 번

평 수

김 XX

이 XX

박 XX

XX89-1

3,000

600

600

1,800

XX89-2

2,000

400

400

1,200

5,000

1,000(20%)

1,000(20%)

3,000(40%)

(분할계약)

지 번

평 수

김 XX

이 XX

박 XX

XX89-1

3,000

200

-

2,800

XX89-2

2,000

800

1,000

200

5,000

1,000(20%)

1,000(20%)

3,000(40%)

 * 총평수에 대한 고유지분은 변동없으나 지번별로 토지이용상 면적이 변동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