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재일01254-1937생산일자 1991.07.0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6, 1991.0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6, 1991.0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문의하고저 합니다. 저는 1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1990년12월30일자로 양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중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농지세납세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을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확인원(서)의 내용을 보면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도시계획시설은 35M 도로에 저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고시가 미필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중의 하나인 도시계획 구역대로 편입후 1년이내 라는 요건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시, 군의 도시계획계에 문의한 결과 지적고시가 미필인 사항은 도시계획이 지정되었을분 실제로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므로 지적공부상의 답으로 유효하다고 합니다.
(* 참고로 양도한 농지는 군소재지에 있으며 국도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년도에 도시계획이 지정되었다가 결정고시를 미루어오다 ’1990년11월경에 재결정되었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