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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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시차를 두고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01254-1938생산일자 1991.07.08.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7, 1991.04.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37, 1991.04.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 사례와 같이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동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주택의 보유 기간 산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업무다망하신 중 죄송하오나 귀청의 유권 해석을 바랍니다.
(사례)
가. ‘1984.12.에 (주)주택을 취득하여 ’1991.04.까지 계속 보유하였음 (취득당시 1세대 1주택).
나. ‘1985.02.에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하였음.
다. ‘1985.12.에 위의 (B)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 소득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였음.
라. ‘1994.04.에 다시 (A)주택을 양도함.
*** 갑 설 ***
‘1991.04.에 양도한 (A)주태의 보유 기간은 6년5개월이지만,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본건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영구히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 을 설 ***
동법에 규정된 조항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계속적으로 5년이상 보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므로, 본 사례와 같이 (B)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복귀하여 5년5개월이 경과되어 5년이상 보유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