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불조건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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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1939생산일자 1991.07.08.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21, 1989.08.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1, 1989.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0년05월26일 본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야 3,300M를 일금 350,000,000원정에 법무부 갱생보호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매매 부동산은 법무부 갱생보호회 부산지부의 사무실 및 수용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갱생보호회에서 구입하기를 희망하여 매도한 것으로서,
당초 본인은 계약서대로
계약금은 1990년05월26일 수령하고
중도금은 1990년06월20일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당초 계약서의 단서 조항대로 갱생보호회의 현 부산지부의 토지가 매각되는 대로 6개월 이내에 받기로 하였으나 4차에 걸친 공개 경쟁 입찰이 유찰되고 갱생보호회의 예산의 적용이 어렵다고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주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1990년06월20일 수령한 중도금을 1차 년부금으로 하고
1990년11월27일 2차 년부금을 받기로 하고,
1991년06월27일 3차
1992년07월27일 4차
부동산 매매 계약 내용을 연불조건으로 변경합의 하였습니다.
상기의 경우 양설이 있는바 양도시기는 언제로 되는지의 여부
갑설) 1990년 06월 20일 중도금까지 수령했으므로 당초 잔금 약정일(중도금 수령일로부터 6개월후)이 양도일이다.
을설) 중도에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차 연부금(1차 중도금)의 수령일인 1990년06월20일이 양도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