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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ㆍ건물 양도시 양도ㆍ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
재일01254-1943생산일자 1991.07.08.
AI 요약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792, 1990.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792, 1990.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03월 인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계약금 및 2회분까지의 분납금이 됨)

불입금 프레미엄으로 금1,700만원을 더 주고 갑으로부터 샀습니다(공인중개사 중개)

건축회사의 승인으로 분양계약도 승계받아 의 분납금과 잔금을 완불한 1991년06월 아파트의 준공으로 시공회사의 당초분양대금 4,320만원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의거 이전 등기를 하면서 본인은 갑에게 지불한 프레미엄 1,700만원을 가산한 실매입대금인 6020만원을 신고대금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납부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질의사항은

이상에서 장차 본인의 양도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 그 의 산출근거중 본인의 매입대금은 당연히 6020만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는 바 이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