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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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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1948생산일자 1991.07.08.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부 고시 제693호(1990.10.12)에 의거 ○○시 온의 퇴게 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시 소재 전주 이씨 호암 공파 종친회 소유토지를 토지 개발공사에 협의 매매한 바 이 토지 대금에 대한 양도세 및 특별 부가세의 면제 또는 감면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다 음

가. 물건

 1) 수용확인원에 기재된 토지(○○시 ○○동 ○○번지외 85필지)

 2) 협의 매매 계약일시 - 1991.02.27.

 3) 보상금 총액: 약 88억원

 4) 유보금 최종 수령일: 1991.05.18.

나. 상기 토지 대금에 대한 세법적용

 1) 1991년내 협의 양도시

  ㆍ 양도 소득세 및 특별 부가세 면제 규정: 조감법 제57조 및 부칙 제14조

  ㆍ 위 규정에 의해 양도 소득세 및 특별 구바세의 면제여부

  ㆍ 면제시 구비 신청해야 할 서류

 2) 양도 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내어야 하는 경우

  ㆍ적용되는 세법

  ㆍ감면절차

  ㆍ구비신청서류

 3) 위의 1) 2)의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