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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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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1950생산일자 1991.07.08.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쳥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지와 여히 ○○동 ○○번지 대 198㎡ 1975.03.05 취득하였습니다.

나. 별지 대지198㎡ 사업인정고시 1989.04.10입니다. 별지금액으로 1991.06.21 협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상금은 1991.07.05경 수령 예정입니다.

다. 본인은 100% 감면혜택을 받을 줄 생각합니다만 자세한 것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