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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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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
재일01254-1951생산일자 1991.07.08.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3, 1990.02.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3, 1990.02.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남편의 사망으로 본인이 상속하여 거주하던중 본인의 형편에 의거 본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바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피상속인(본인의 남편)이 상기아파트 취득일부터 본인이 양도할 때까지 다른 주택보유 및 취득사실 없습니다.

가. 아파트 취득일 1989.05.23.

나. 상속개시일 1989.12.15.

다. 아파트 양도일 1991.05.0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