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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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일01254-1956생산일자 1991.07.0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발생순위 | 일자 | 내용 |
1 | 1988.08.11 | ○○주택조합에서 설립 인가 (조합원으로 자격획득) |
2 | 1989.05.13 | 상기 ○○조합 사업승인 |
3 | 1990.12.08 | 회사인사이동에 의거 서울에서 부천으로 근무지 이동 (현재 근무 중) (전 가족이 서울에서 부천으로 이사.) |
4 | 1990.12.10 | 입주승인(해당구청에서 가사용 승인필) |
5 | 1991.05.31 | 건물등기 완성 |
6 | 1991.06~현재 | 타인에게 전세 줌 |
※ 1991.06 현재 상기와 같은 경우, 본 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