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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현물출자 시 양도의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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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현물출자 시 양도의 해당 여부
재일01254-1993생산일자 1991.07.12.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703, 1983.11.01) 내용을 참조. 2. 또한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교부에 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703, 1983.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소유 토지에 을의 이름으로 상가를 건축하고 아래의 조건과 같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려 할 때 공동 사업자 등록 교부 여부와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가. 갑 : 소유 토지 가액 : 5억 (공시지가)

    을 : 상가건축비 : 7억

 가. 갑 : 소유 토지 가액 : 7억 (공시지가)

    을 : 상가건축비 : 5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