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하 “갑”이라함)은 토지 310.9㎡(도로변)를 1988.08.06에 A로부터 취득하였고 소유토지와 연접해 있는 토지 300.0㎡(도로안쪽)는 타인(이하“을”이라함)이 1988.08.27에 B로부터 취득하여
○ 갑과 을은 위 2필지의 지상에 상업을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고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신축준공하여 공유하다가 1989.06.30에 (1989.08.01자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 갑과 을의 양도가액 및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2인소유의 토지, 건물 전체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기재하여 법인에게 양도 하였으며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도 갑과 을의 양도가액 및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의 확인 되지 않았습니다.
○ 이런 경우 갑과 을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위한 갑과 을 및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요지] 갑과 을의 개별 소유인 2필지의 토지와 동 2필지의 지상에 지분으로 공동 소유한 건물을 금액구분없이 전체 양도가액으로 법인에게 양도하고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도 각각의 금액의 구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갑과을 및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갑설)
-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전체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을 적용한다.
즉, 가. 먼저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안분 계산 한후
나. 토지와 건물가액에서의 갑과 을의 지분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공통양도가액 ---> | 안 분 계 산 | ---> 개별양도가액(거주자별,토지.건물별) |
선 : 토지, 건물가액 구분 후 : 거주자별 가액 구분 |
(을설)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단 본인의 신고나 세무서의 조사에 의하여 갑, 을 및 토지와 건물의 실제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