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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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일01254-1생산일자 1991.01.03.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10월 ○○동 소재 ○○아파트를 조합주택으로 분양받아 거주하던중 1990년 04월 근무이동명령으로 서울시 ○○지점에서 부천시 ○○동 소재 부천지점으로 전금을 가게 되었습니다.
○ 그후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어 1990년 07월 전세대원이 부천시 ○○구 ○○동으로 퇴거하였습니다.
○ 본인은 지금 ○○소재의 조합아파트를 팔아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