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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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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2000생산일자 1991.07.12.
AI 요약
요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1991.07.01 별첨과 같이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림. 붙임 : ※ 재일01254-1843, 1991.07.0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토지의 중간이 도로로 지정되어 동서 약측으로 분할되었음.

○ 소유 토지는 한쪽으로 합치고자 지분 변동 없이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