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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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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01254-200생산일자 1991.01.24.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에서 전용면적 25.7평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9년 11월 09일 입주해 현재 1년2개월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서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개인사정으로 1989년 11월 29일자로 본사가 ○○에 있는 종합건설회사에 취업해 ○○본사에서 신입사원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을 마치고나면 ○○현장에 근무하라고 하는데 본사에서 정식명령을 받아 ○○현장에 근무하고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에 아파트를 팔고 전가족이 ○○으로 이사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되는지,

저와 같은 경우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한 ○○이 이사후 관할세무소에 신고해야 할 근거서류는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