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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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재일01254-2023생산일자 1991.07.1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81, 1991.03.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81, 1991.03.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함.
○ 본인은 A의 농지(답)를 10년 이상 자경하다가 30년 자경한 B의 농지(답)와 멀리 떨어져 경작상의 이유로 A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 01개월만에 B의 농지와 붙어있는 C의 농지(답)를 취득하여 03년 11개월을 자경한 후 자녀결혼자금관계로 B의 농지와 C의 농지를 양도하였습니다.
○ A의 농지를 양도하고 C의 농지를 취득할시 가액은 A농지보다 1/2이상이 됩니다.
○ 이런 경우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액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