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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2024생산일자 1991.07.15.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1에 의하면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 래

주택소유현황

거주지 변동현황

근무지 변동현황

일시

위치

소유형태

일시

거주지

일시

근무지

1988.12

-1990.2

서울시

○○구

소유

1988.12

-1990.02

서울시 ○○구

본인주택

1988.12

-1989.03

서울시 ○○구

소재지근무

1990.02

-1990.11

서울시

○○구

전세

1990.02

-1990.11

서울시 ○○구

(전세, 세대전원퇴거)

1989.03

-현재

경기도 ○○시

소재지근무

1990.11

-현재

경기도

○○시

전세

1990.11

-현재

경기도 ○○시

(전세, 세대전원퇴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