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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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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여부
재일01254-2025생산일자 1991.07.15.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52, 1990.05.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52, 1990.05.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 소유인 아파트가 부인명의로 등기되어있고 부인과 자녀가 동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남편은 사업 등 개인사정으로 타처의 타인소유주택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아파트 양도 시 1가구 1주택 3년 이상 소유ㆍ거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갑설)

  - 아파트 소유자인 부인이 아파트를 03년 이상 소유하고 자녀와 함께 03년 이상 거주하였으니 남편이 비록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됨.

 (을설)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하여는 남편을 포함한 전 가족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