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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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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의 해당 여부
재일01254-2027생산일자 1991.07.15.
AI 요약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2, 1990.10.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12, 1990.10.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 적용에 있어서 지적 공부상으로는 주택 및 점포로만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점포는 7평뿐이고 주택부분이 15평일 때, 가와 나중에 맞는 적용 방법은 어느 것인지 여부

 가. 지적 공부상으로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나.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 등에 의한 실지 정황으로 판단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재일01254-2012, 1990.10.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