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
재일01254-2028생산일자 1991.07.15.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 및 재일01254-1471, 1991.06.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 재일01254-1471, 1991.06.0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 중 금년 07월부로 해외 파견 근무 발령을 통보 받아 전 가족이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기에 구입한지 02년 09개월 되어 현재까지 살고 있던 23평 A.P.T를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이럴 경우

 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만약 비과세 대상이면

  (1)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해외 근무 중 다시 국내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전에 양도했던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