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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ㆍ취득시기 중 대금청산하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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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ㆍ취득시기 중 대금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경우 내용
재일01254-2031생산일자 1991.07.15.
AI 요약
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7, 1990.12.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537, 1990.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1년 10월 12일 대구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5평 70년 가량된 한옥(일제시대때건축) 목조 건평 28평(등기부 무등기)을 구입 건물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며 약 20년간 거주하다가 건물이 도과상태에 이르러 1989년 01월 07일 아들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1세대 2주택이였으나 동년 1989년 12월 29일자로 위소재의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매수자가 등기수속이 지연되어 1990년 01월 16일자로 등기 수속을 필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 매매는 01년 미달이고 등기부상은 01년09일이 경과되었기에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