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비거주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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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재일01254-2054생산일자 1991.07.16.
AI 요약
요지
당해 자산을 양도한날까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문1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6, 1991.02.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2의 경우 당해 자산을 양도한날까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446, 1991.0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대하여
국유지를 점유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던 중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시청으로부터 1989년 06월에 불하받아 1991년 07월에 양도하는 경우 본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전부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주택만 비과세되고 토지는 아직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나. 방위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재일교포(비거주자)가 1990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하여 질의합니다.
→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자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본건 부동산양도)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나, 세무서에서는 이건 부동산소득이 있으므로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부동산 임대소득(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사료되나 이건과 앝이 일단 양도가 되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 발생되므로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