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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용된 부동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
질의회신
수용된 부동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른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일01254-2058생산일자 1991.07.16.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부동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 것이나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귀하의 부동산이 별책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5.25)내용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위 1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136, 1989.05.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