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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205생산일자 1991.01.24.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것이나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때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0여년 보유하던 농지를 주택건설업체에 양도하고자 하는제 아래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났고 농지소재지와 동일 시, 구, 읍, 면 또는 인접 시, 구, 읍, 면에 도시계획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았던 농지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만을 건설하고자하는 주택건설업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