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여부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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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여부 및 양도소득세의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재일01254-2066생산일자 1991.07.18.
AI 요약
요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분납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계약해제에 따른 소유권 환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당청에서 연구검토 중인 바 검토결과가 확정되는데로 즉시 회신토록 하겠으며, 2.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3. 양도소득세의 분납은 소득세법 제10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이며 4.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78, 1990.04.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578, 1990.04.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문1) 양도자 (갑)와 매수자 (을)간에 부동산 (전)을 매매계약하여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쌍방간 계약 불이행으로 분쟁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여 소송이 아닌 쌍방 협의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계약 이전 상태로 소유권이 회복되었을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 되는지의 여부와
문2) 양도 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여 기 납부 했을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환불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소유권의 원인무효된 경우)
문3) 또한 양도 소득세 납부에 대한 분납 제도가 있으며 분납 기간 및 회순느 얼마를 주는지
문4) 끝으로 양도세액을 산출할 때 어떤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