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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시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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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시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시 처리 방법 여부
재일01254-2126생산일자 1991.07.23.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1222, 1990.06.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22633-1222, 1990.06.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7.04.29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76㎡ 주택 70.1㎡를 취득하여 살아오던중 1979년동에 구획정리 지구로 편입되어 저의 소유 토지76㎡는 권리면적이 50.5㎡로 감소되었으나,

1989.08.21 구획정리가 완료되면서 과도 교부면적을 129.6㎡를 받아 저의 총대지면적은 180.1㎡가 되어 과도교부 면적 129.6㎡의 청산금을 1990.01.22일 ○○시청에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이 주택을 현시점에서 양도할때에 과도 교부 면적 129.6㎡는 환지 청산금 납부일이 1990.01.22일로 보유기간 때문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도 하며 또 한편에서는 과도면적 교부대금은 1990.01.22일 지불하였다 하여도 이는 종전 토지에 대한 설비비, 개량비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함으로 어느편이 맞는 해석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 재일22633-1222, 1990.06.26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