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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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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01254-2131생산일자 1991.07.23.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95, 1990.10.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995, 1990.10.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구 분

아 파 트 (A)

주 택 (B)

취득일자

1987.08.10

1988.06.20

거주일자

1987.08.10

1988.08.15

양도일자

1989.12.25

1991.08.25 (예정)

보유기간

2년 4개월

3년 2개월

거주기간

1년 15일

3년 15일

참 고

양도세 납부 (1991.05)

양도세 여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