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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장이 하나의 공장을 2개로 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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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두 공장이 하나의 공장을 2개로 나눈 것인지 각각 별개의 공장인지 여부
재일01254-2146생산일자 1991.07.23.
AI 요약
요지
제1공장 및 제2공장이 사실상 하나의 공장이나 2개의 공정으로 나눈 것인지 또는 각각 별개의 공장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2, 1990.04.24 및 재일01254-539, 1991.03.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제1공장및 제2공장이 사실상 하나의 공장이나 2개의 공정으로 나눈것인지 또는 각각 별개의 공장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632, 1990.04.24 ※ 재일01254-539, 1991.03.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가” 개인회사는 ○○구 ○○동에 제1공장(9년 계속가동)과 제1공장에 50m떨어진 ○○구 ○○동에 제2공장(7년 계속가동)이 있으며 제2공장에서는 전량 제1공장 제품 제조용 반제품 생산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2개되어있어도 총괄납부 승인된 업체로 제2공장에서는 전혀 매출 실적이 없음. 그리고 소득세 신고시 제1공장, 제2공장 별도로 재무제표 작성 제출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 제출되었음. 위와 같은 경우

  질의1) 제1공장 처분(양도)하고 ○○구 ○○공단으로 제1공장만 이전할려고 하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해당여부

   (갑설) 해당된다.

    이유: 1공장과 2공장은 별개의 사업장이고 1공장만 이전해도 2년이상 계속가동한 공장이전에 해당되지 때문

   (을설) 해당안된다.

    이유: 1공장과 2공장 별개의 사업장이나 2공장에서 반제품 생산, 1공장에서 완제품 생산하는 원재료 구매에서 완제품 생산판매가 1생산지임으로 2공장 설립하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특히 소득세 신고시 1,2공장 합한 재무제 작성 신고되엇으므로 하나의 사업체(공장)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

  질의2) 제1공장을 ○○공장으로 이전하고 제2공장은 법인(현물출자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해당여부

   (갑설) 해당된다

    이유: 제1공장과 제2공장은 별개의 사업장이고 제2공장 사업장을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 할 경우이므로

   (을설) 해당안된다

    이유: “질의1. 을설” 내용과 같으며, 특히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규정한 제2공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계산할장부(제2공장 자산, 부채, 순자산 표시되는 별도의 장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