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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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대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01254-2149생산일자 1991.07.23.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되는 것이니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2년도부터 ○○군 ○○읍 ○○리에 전2필지를 소유하고 있든중, 본인 소유대지가 정부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기 1990년 03월에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을 구성하고 동년 04월경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신고까지 마쳐 동 위치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중 1990년 10월 27일 본인이 설립한 법인체에 양도하고 1991년도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할때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평수를 공제하고 신고하였음.
나.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평수공제는 1990년 09월17일 사업계획승인받은 ○○군수로부터 도시계획도로는 기부 체납하라는 사업계획승인조건에 부하였으며 지적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제1조에 명시된밥 토지 소유주는 도시계획 도로는 분할 할수 없다고 되어있고 사업완료 (건물준공검사)와 동시에 ○○군에 기부체납할 토지이고 지적법상 도시계획도로는 소유주에게 분할권까지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권리행사까지 할수없는 상태이기에 별지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법인체세 무상으로 기부하였음.
다. 위 내용과 같은 사항에서 도로 부분으로 편입된 도시계획도로의 평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