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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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시 비과세되는 조건재일01254-215생산일자 1991.01.24.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70, 1990.04.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70, 1990.04.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직 회사원이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퇴직하고 주택을 처분하여 타지방으로 전세로 이사코자 하는데 거주기간 3년이 되지 않아도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과세 된다면
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1~2항 모두 비과세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