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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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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의
재일01254-2185생산일자 1991.07.25.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것이며 2. 이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17) 부칙 제3조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일자 : 1991.03.08

○ 취득일자 : 1985.04.03

○ 지목 : 대지

○ 면적 : 55㎡

○ 양도시 공시지가 : ㎡당 1,800,000 (1990.09.01 고시)

○ 1991.03.08 내무부 시가 표준액 : 241등급 570,000

○ 1990.09.01 내무부 시가 표준액 : 237등급 469,000

○ 1985.04.03 내무부 시가 표준액 : 224등급 248,000

○ 1991.04.30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은 개별 공시지가인 1,800,000 55 = 99,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

 질의) 이때 취득시 기준 시가 (취득가액)는 양도시 공시지가

     취득시(1985.04.03) 내무부시가 표준액

  X -------------------------------

     양도시(1991.03.08) 현재내무부시가표준액

으로 계산한 1,800,000 X 248,000/570,000 X 55 = 43,073,684 인지

                         취득시(1985.04.03) 내무부시가표준액

아니면 양도시 공시지가 X ----------------------------- 으로

                         1990.09.01 내무부 시가 표준액

계산한 1,800,000 X 248,000/469,000 X 55 = 52,349,680 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