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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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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21생산일자 1991.01.0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봉급 생활자로서 현재 지방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근무당시 1987년 04월에 경기도 ○○지역(시골)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딸린 대지 130평을 매입하여 1990년 12월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대지는 등기가 되어 있지만,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므로 미등기(면사무소 건축물 매장 대장상에는 무허가 건물(10평)으로 표시되있음)

나. 서울에서 근무당시 1987년 09월에 재개발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입 도중 1988년 12월에 지방으로 전근 발령되어 전세대가 지방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습니다.(서울아파트는 1990년 06월 완공되었으나, 재개발지역의 토지구획정리 관계로 아직까지 미등기이나 1990년 12월에 등기가 된다고 함)

다. 지방으로 생활 근거지가 됨에따라 현거주지에서 1989년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0년 12월 하순께 입주하게 되었는데 서울에 아파트는 등기후 부득이 매각처분하여야 되는 실정이므로 경기도 ○○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딸린 대지를 과거에 매입하여 매도 한 것으로 인해, 서울에서 매입한 아파트를 매각 하면 양도 소득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