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 발령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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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 발령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재일01254-2229생산일자 1991.07.29.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자로서 ○○ 본점 근무중 동직장 동조합에서 동조합원 중 ○○ 시내에 주소를 1년이상 둔 거주자 중에서 무주택자로 주택 조합을 결성 1987.04.06 직원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주택조합가입비를 1987.04.13 지급한 이후 1987.07.09 지방으로 발령되어 전세대가 지방으로 이사한 후 지방근무 도중 1987.08.29 조합원 중에서 추첨하여 주택조합아파트 입주대상자로 당첨확정되고, 동일자 건축허가일 확정되어서 중도금 등은 지방에서 계속 불입하여 1989.03.24 건물이 준공되었으며 그러나 직장 형편상 부득이 거주할 수 없어 1년후 양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1항 3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1987.04.06. 주택조합설립
나.1987.04.13. 조합비 납부
다. 1987.07.09. 지방발령 및 전세대원 이사
라. 1987.08.29. 조합원중 아파트 입주대상자 당첨(확정)
마. 1989.03.24. 아파트 준공
바. 1990.12. 아파트 양도
사. 현재 동 은행 지방지가 근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