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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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01254-2230생산일자 1991.07.2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55, 1991.04.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55, 1991.04.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3년 08월 22일 아파트를 한 채 분양받아 1984년 11월 11일 잔금을 완납하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4년 05월06일 부친으로부터 집을 한 채 상속받아 그 곳에서 살고 있다가 1991년 06월 15일에 매도하였습니다.
[질의]
이 경우 매도한 집에 대하여 양도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