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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2233생산일자 1991.07.29.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단독 세대주로서 1988년 11월에 ○○시 소재 18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실지 거주하다가 지난 1990년 02월에 ○○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이는 ○○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주택청약예금을 신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90년 03월 주택청약예금통장 소유)

그러나 지난 1990년 01월 01일자로 전 직장에서 계열사(○○시 소재)로 전보발령을 받아 전직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계열회사)로 근무처를 옮겼습니다.

신설회사로 옮긴후에도 ○○에서의 창립준비 및 공장건설준비관계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왔으나 지난 1991년 07월 01일자로 ○○본사로 근무지 이동발령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현소유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를 질의합니다.

나. 과세대상이 되지않는다면 필요한 절치 및 구비서류도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약 과세대상이 된다면 과세예정금액을 계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