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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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재일01254-2243생산일자 1991.07.29.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0, 1991.0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0, 1991.01.211.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2.이 경우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및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소재 전.답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된지는 1년이 지났고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며 소유자는 현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으로서 10년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해 왔고 현재도 당해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상기 토지를 금년 06월 APT신축부지로 매각한 바,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입여부
[갑설]
현상농지가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대지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본문 단서조항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현재 지목이 농지이고 경작을 하고 있더라도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1년이 경과하였다면 현재의 지목이나 이용상황 및 도로미개설 여부 등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간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