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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재일01254-2245생산일자 1991.07.29.
AI 요약
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6, 1991.03.11, 재일01254-1409, 1991.05.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6, 1991.03.11 ※ 재일01254-1409, 1991.05.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도재산표시 : ○○시 ○○구 ○○동 ○○-○○ 전 1892㎡

 - 양도일자: 1991.07.20 이후, 양도당시등급 163등 실제양도가격 ㎡당 45,000원

 - 취득일자: 1971.06.07 취득당시등급(1977.01.01)37등, 실지취득가격 평당 600원

 - 1991.07.01 현재공시지가 ㎡당 290,000원

○ 양도자산은 국민주택 규모이하 아파트 건설부지로 양도한 토지의 주변에 위치한 도로부지입니다. 현재는 지목이 전이나 수일내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될 것입니다.

취득당시 계약서가 있다던가 전 소유자를 확인하면 실지조사를 신청하면 되겠으나 전 소유자를 찾을길이 없읍니다. 본인의 취득가격은 평당 600원이 사실가격이며 인근 주민들과 저의 친지들이 현재 확인하는 사항 입니다. 상기 토지는 실지는 경작하는 전이나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이므로 자경해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

 위의 도로를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양도당시 공시지가는 ㎡당 290,000원이나 ㎡당 45,000원에 아파트 건설업자가 토지를 인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아파트 신축하는바 양도가격은 법인 취득가격인 85,14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격은 1971년 06월 당시 평당 600원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을설) 1977년 01월 01일 이전 취득하고 전소유자를 찾을길이 없으므로 취득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양도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1977.01.01의 환산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