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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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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재일01254-2265생산일자 1991.07.30.
AI 요약
요지
도로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중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42, 1990.11.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도로”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242, 1990.11.16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 1호의 규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양도일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지(8년이상 경작)로써 도시계획확인원상 일부는 일반주거(편입된지 1년 경과) 나머지 일부는 생산녹지로 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계획도로가 일반주거와 생산녹지의 중간에 되어 있는 경우 이 계획도로 부분이 비과세 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