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양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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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어떤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재일01254-2271생산일자 1991.07.30.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설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둉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6, 1991.01.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66, 1991.01.29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임)은 ‘갑’의 소유이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임)는 ‘을’의 소유인 경우에 ‘을’이 ‘병’에게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을’의 보유기간 2년이상임)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2년이상 국민주택 세율 30%를 적용하는지 여부
(‘갑’과 ‘을’은 동일세대주가 아니며 ‘갑’은 ‘병’에게 당해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을’만이 ‘병’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