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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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01254-2273생산일자 1991.07.30.
AI 요약
요지
아파트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49, 19991.05.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1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49, 19991.05.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9 직장주택주합에서 무주택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조합 1동을 분양받았습니다.(분양일자 1989.10.24)
나. 위와 같이 분양에 당첨이 되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므로서 1991.06.말에 완공입주하게 되었는바
다. 1991.01월에 이 직장에서 퇴직하고 지방(○○소재)으로 이주하여 다른 직장에 근무하게 되어 부득이 위 조합주택을 다른사람에게 처분하였습니다.
라 본인으로부터 매수한 사람은 매입당시 주택 1동이 있었는바 동주택을 매도하고 위매입주택으로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공사지연으로 매수인의 거주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질의]
(1) 주택조합이 당첨된 본인에게 부득이 지방이주로 인하여 매도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위 매입자가 매입전의 거주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위 매입주택을 처분하였을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또한 매입전의 거주 주택을 처분하고 위 조합아파트로 이주할 시 매입전 거주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하여야 하는지와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부과 대상여부.
(4) 위 질의 1.2.3항 모두 부과대상이 된다면 그 일자를 어느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