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납 부분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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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 부분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재일01254-2295생산일자 1991.08.0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것이므로 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당해 물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초과 이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액수가 많아서 물납하였을 경우에 물납 부분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