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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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01254-2333생산일자 1991.08.07.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3.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한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168.883 ㎡는 1956.07.21부터 갑외 25인이 공동지분 소유하다가 수차례에 걸쳐 공유지분 분할 및 공유지분 매매를 하여 1988.04.06 현재는 수개의 필지를 갑외 6인이 각각 지분 소유하였는바(6인 중에서 당초 26인 중 없었던 을이 있음) 1988.04.07 공유지분 분할 과정에서 가필지의 공유지분마늠씩 분할이전이 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경우
가. 각 필지마다 당초 자기 지분에 미달하게 소유한자는 그 미달부분마다 소득세법 교환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위 당초 공동지분 소유자 갑과 을은 부자간이므로 서로 주고 받은 면적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한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