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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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재일01254-2340생산일자 1991.08.07.
AI 요약
요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27, 1991.03.0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527, 1991.03.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A시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 (거주지 : A시), A시에 소재한 직장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에 (1989.03월 분양)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B시로 옮기게 되어 세대전원(본인과 처)이 거주지를 B시로 이전(0991.07월) 분양받은 위의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현재 근무중인 직장관계로 위의 아파트에서 거주가 불가능(출퇴근 불가능)하여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