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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제의 시행일 이전에 양도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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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제의 시행일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의 과세 의무 여부
재일01254-2341생산일자 1991.08.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제의 시행일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담할 양도소득세액도 산정할 수 없음
회신
양도소득세제의 시행일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담할 양도소득세액도 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53.10. 사망하신 제 선친이 1947.11.28 부동산을 양도할 때 10만원을 받고 매도한 매매거래거래하는 주장.

나. 당시 거래금액의 크기로 보아 매도자인 제선진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세등 각종 공과금부담은 매수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주장.

다. 제선진이 등기이전으로인해 발생한 양도세등의 세금부담이 얼마였다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

라. 제선진이 1947.11.28 부동산매매에 따른 국세의 부과금액 및 징수금액 내역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