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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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재일01254-2342생산일자 1991.08.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92, 1990.05.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792, 1990.05.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에서 분양하는 상기택지 500평에 대한 분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권리금을 주고 “을”에게 분양받으라는 권유가 있어 “갑”의 권유대로 권리금을 지급하고 “갑”이 인도하여 ○○담당 부서에서 “갑”의 입회하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이 권리금은 “을”이 매입한 대지매매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분양계약내용대로 기일내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에 착수 하였던 바. 도중에 건축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건축을 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 “을”의 지위를 인계하였습니다. 이때에 “을”이 지급한 설계비는 “을”의 대지 구입 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상기 나항의 내용에 따라 “을”의 능력부족으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자연히 상기 대지를 건축할 수 있는 능력자가 “을”이 분양받은 가격대로 ○○에 분양잔대금을 지급하고 ○○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였기에 “을”로서는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그 추정에 따라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