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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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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재일01254-2343생산일자 1991.08.07.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49, 1991.05.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49, 1991.05.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09.02 A 지역에서 연립주택에서 5년간 살다가 사업관계로 이 집을 전세를 놓고서 1985.05.20일 B 지역 단독주택에 전세로 전 가족이 이사하여 살다가 1990.01.25 B 지역에 사는 집을 사고 1990.03.07에 A 지역 집을 팔았습니다. 이럴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