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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양도에 의한 법인으로의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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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괄양수양도에 의한 법인으로의 전환시 감면 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재일01254-2360생산일자 1991.08.0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정하는 것임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제감면규제법 제4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동조에 규정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이 되는 경우에도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전환전 개인기업이 적용받던 동법 제43조의 4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 회사는 1989년 서울소재 제조회사를 양도하고 1990년 수도권 이외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1990년도에 공장을 준공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감법 4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장의 확장에 따른 매출의 급신장등의 이유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989.12.30 개정된 조감법 42조의 3항에 의하면 2년이내 처분시 추징이 되지만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조감법 시행령 36조 8항)인 법인전환에 의하여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는데 구법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없었길래 1989.11월 양도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 191년 포괄양수양도에 의한 법인으로의 전환시 1989년 감면 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만약 추징이 된다면 불충분한 구법의 해석 여부

나. 조감법 43조의 4에 의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소득세의 3년간 50%감면과 2년간 30% 감면되는 법의 적용은 법인으로 전환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제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 조제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제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