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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2383생산일자 1991.08.12.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803, 1991.03.2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동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보유기간(비거주) 5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986.08.30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1990.05.14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했습니다. (비거주기간 3년 8개월) 보유기간 중 1987.08월 총무처 시행 ○○시험에 합격하여 1989.01.28 조달청의 발령을 받고 혼자 ○○로 올라와 근무하다 주거생활이 곤란. 가족전원이 이사하였습니다. 그후 1990.05.14 1세대 1주택인 가옥을 처분하였습니다. 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써 부득히한 사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조항의 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